경기도의 도지사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기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한 청년정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에 관한 신청으로 접수방법과 신청기간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자격조건에 합당하는 청년들에게 한해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의 거주 기간이 3년이상으로 거주중이며 경기도에서의 총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수 있는 자격적인 요건이 충족됩니다.
나이는 만24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며 해당되는 분기기간에 따라 분기별 25만원씩으로 연간 최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해당해서 지원하는 청년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시기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앞당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경기도의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봐에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1월2일에서 1995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에 해당해서는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신청 기간은 2020년11월2일 오전 09:00시 부터 ~ 2020년12월01일 오후 18:00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되고 지난분기에서 자동신청을 미리 하신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신청이 완료되면 해당부서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후 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25만원을 지역화폐나 전자카드 및 모바일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발급된 지원금은 유흥업소,대형마트,백화점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되니 사용 가능한 방식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해당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련 콜센터를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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