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재난지원,건강,지역정보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by 좋은생각⎋ 2020. 11. 24.
반응형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24일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대비 22%가 늘어난 73만명에 달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일정선의 기준을 초과할때 과세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삼아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되는분에 부과가 됩니다.

 

정부는 올해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공시가는 급등하고 종부세 감면비율은 높이는 바람에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가 누진과세되는 현상으로 2배나 오른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2배나 올라버린 종부세 과세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집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겪으로 과세되어버린 종합부동산세에 혀를 내두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인해 올해의 종부세 세입전망이 3조6000억원으로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종부세 숩입은 3조 3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3000억원이 증가될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세입이 4조원에까지 다다를 것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입기한은?

 

종부세의 납입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택또는 부동산소유량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세금강화를해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에 와서는 힘들게 내집 내영토를 마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국내의 재산세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공시가를 총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초과할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의 1주택자에한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에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현상은 극히 이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오르는 요즘같은 시기에 어렵사리 대출받아 30년이상 이자까지 내면서

구매한 내집에대해서 너무 과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조금더 생각해보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