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남녀노소 할것없이 쉽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용도로와 전동킥보드관련 법이 여의치 않은 현실속에서 인도나 도로 할것없이
무분별하게 빠르게 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 큰 사고가 날것같아 아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위해서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제2종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에서만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수 있게 전동킥버드 면허법이 시행되고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동킥보드 면허 법률사항이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개정 규정
전동킥보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25키로,총중량 30키로 미만의 이동수단으로서 이기준이 넘어가면
이륜자동차와 같은 규제로 통제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인도주행은 금지 입니다.
- 만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가능하며 동승자 탑승은 금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뀌는 법안이 기존 법안보다 이용연령층이 만13세로 대폭 낮아진 점이
현재보다 더 미숙하고 어린 연령층의 유입을 이끌어 사건사고가 많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속도가 있지만 실제로 기준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이용자들이 몇이나 있을지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인도 주행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정법안보다는 좀더 현실적이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낮은 어린이들이 또 얼마나 무분별한 사건사고를 유발할지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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