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될때 받을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때에는 일시금으로 받는방법과 연금형태로 일정기간동안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그 종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후 노후생활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에대해서
근무한 회사가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운용을 맡겨 근로자가 퇴직할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 수령방법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IRP통장이나 급여 통장을 이용해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편리성에서는 용이하나 절세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시금 수령시 해당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후 14일 뒤에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자가 몇년의 기간에 걸쳐 퇴직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정부에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으로는 10년이내 30%감면,10년이상 수령시 40%감면 사항이 적용되며
세금감면을 중점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연금기간을 길게 정해놓고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3가지로 구분되며 그에따른 차이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자가 퇴직후에 받아야할 급여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급여x근속연수 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급여액이 외부의 금융사 운용수익에 추이에따라 퇴직후의 급여금액이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 IRP형(개인 퇴직계좌형) = 이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퇴직하게 되더라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로 퇴직급을 한 계좌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퇴직할때에 나오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후에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 DB형 : 급여지급신청서.
- DC형 : 근로자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 IRP형 : IRP통장과 신분증,계약해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아직 찾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는가에 대한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재난지원,건강,지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훈아 무시로 가사 (0) | 2020.10.16 |
---|---|
주식 차트 보는 방법 초보용 (1) | 2020.10.16 |
LG유플러스 군인 요금제 가입방법 (0) | 2020.10.15 |
KT군인 요금제 가입방법 (0) | 2020.10.15 |
skt 군인 요금제 종류와 가입방법 (0) | 2020.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