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부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감염병 감염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설, 대중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러한 지침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논의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각 단계와
시설 등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 장소는?
1단계 집합 제한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집합 제한시설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 위험의 우려가 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자는?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일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의 방지를 위해서 11월 12일 목요일까지 한 달(30) 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11 얼 13일 금요일부터는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부득이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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