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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 계신기로 쉽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동산 자산을 팔거나 사거나 할때 팔고 사는 행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들은 대부분의 확률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란 무엇인가?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부과해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에 해당하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와 시기는?
-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소재 시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취등록세 세율이 2020년1월1일 이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시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되었으며 1세대 4 주택 이상 주택에 대해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계산하려면 위택스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략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를 검색합니다
예시와 같이 농지외 전용면적과 거래 금액을 입력한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해야할 취등록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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