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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by 좋은생각⎋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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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득이하게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하고 계시죠.

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최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일이 있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소득에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년 4월 1일 이후)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 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 5월 31일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 양도가 약 :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

-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실거래가액을 확일할수 없는 경우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요경비 : 설비비, 계량 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 산취 득가 약은 기준시가의 3% 적용됨)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 좌측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화면이 나오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저는 1개 부동산 양도 계산이 필요하여 1개 부동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기본사항에 정보를 입력해 주고 양도할 물건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 클릭해주고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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